공고 제2023-163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639호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2호 및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)」 제38조제4항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)」 제93조제4항에 따라 "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"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3. 12. 29.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