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913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 913호 양주신도시(옥정 회천)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12차), 개발계획 변경(22차), 실시계획 변경(옥정20차, 회천10차)을 승인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3. 12. 29.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