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909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909호
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(변경)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변경),「도로법」제82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국토교통부 장관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)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①
구분 |
②
종류 |
③
노선
번호 |
④
노선명 |
위치 |
면적 |
기점 |
종점 |
주요 통과지 |
⑩
총연장
(㎞) |
변경 |
고속
국도 |
제500호 |
광주외곽
순환선 |
광주
광역시
광산구
송치동
~
전라
남도
장성군
남면
분향리 |
기정:
1,047,908.5㎡
변경:
1,062,802.1㎡
증감:
증)14,893.6㎡
|
광 주
광역시
광산구
송치동
|
전 라
남 도
장성군
남 면
분향리 |
광주광역시
광산구
송치동, 산수동,
등임동,
산막동, 고룡동,
신룡동,
진곡동, 안청동
전라남도
장성군
남면
월정리, 행정리,
평산리,
녹진리, 분향리 |
9.7km |
2. 도로구역 결정 사유:
-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설계변경(현장여건, 현지지형 상이 반영 등),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등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:
노선번호 |
노선명 |
당 초 |
변 경 |
제500호 |
광주외곽순환선 |
2015. ~ 2023. |
2015. ~ 2024.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