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8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- 853호 「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」 및 경강선(성남~여주)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「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」 제33조,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따라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·변경 고시합니다. 2023. 12. 28.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