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916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16호
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(2차) 및 지구계획 변경(3차),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016호(2020. 12. 30)로 지정변경(1차) 및 제2022-526호(2022. 9. 22.)로 지구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, 제17조 및 제5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변경(3차),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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