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917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17호
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9차)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(5차) 승인
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71호(2022.12.22)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8차) 승인 고시,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-59호(2023.01.31)로 승인 중 정정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7조, 제52 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9차)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(5차)을 승인 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양산시 도시계획과(055-392-2942),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(055-370-159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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