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3-1666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1666호
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등 공개
다음과 같이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사항을 공개합니다.
※ 건축법 제35조2를 위반한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사항을 같은 법
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23.12.29.
국토교통부장관
1.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
구 분 |
공사시공자 |
업체(법인) |
태성씨엔씨(주) |
대표자명 |
김우성 |
주 소 |
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15, 405호 |
법인등록번호 |
110111-7007051 |
조치 사유 |
건축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|
조치 내용 및 일시 |
- 내용: 건축법 제111조 제4호에 따른 공사시공자 고발, 공사중지 명령
- 일시: 2021.5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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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과(☎02-2620-3561) |
구 분 |
공사시공자 |
업체(법인) |
㈜일군토건 |
대표자명 |
여태용 |
주 소 |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17-11 |
법인등록번호 |
200111-0201180 |
조치 사유 |
건축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 |
조치 내용 및 일시 |
- 내용: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 및 제110조제8호에 따른 조치
- 일시: 2022.11.14(시정명령), 2022.12.13(경찰서 고발) |
문의처 |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축허가팀(☎033-670-2167) |
* 본 공개 사항은 건축법 제25조의2 제9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내용을
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 함
2.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(☎044-201-4752), 상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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