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865호
국토교통부고시제2023-865호
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, 제8조,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
지구지정 변경(7차), 개발계획 변경(13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2차)을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
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(전화 : 031-8036-7868),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(전화 : 055-922-378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(전화 : 031-831-508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023년 12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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