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950호
국토교통부고시제2023-950호
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
「철도안전법」 제16조, 제21조의7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, 제2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5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안전전문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[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]
지정일자 |
기관명 |
지정구분 |
변경사항 |
변경항목 |
당초 |
변경 |
2006.6.5. |
부산교통공사 |
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
(철도장비) |
대표자 |
한문희 |
이병진
(2023년 9월 26일자부터) |
2012.11.22. |
부산교통공사 |
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
(제2종 전기차량) |
대표자 |
한문희 |
이병진
(2023년 9월 26일자부터) |
2011.1.24.. |
한국교통대학교 |
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
(제2종 전기차량) |
기관명 |
한국교통대학교 |
국립한국교통대학교 |
2020.11.4. |
한국교통대학교 |
철도 교통관제 교육훈련기관 |
기관명 |
한국교통대학교 |
국립한국교통대학교 |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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