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3-164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649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. 관보 제20644호(2023.12.12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57호(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는 입법예고 기간 변경에 따른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. 2024년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