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918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18호
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변경(3차) 승인
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58호(2023.3.31.)로 지구계획 변경(2차) 승인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변경(3차)을 승인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사천시청 건축과(055-831-3215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사천사업단(055-795-503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4년 1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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