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3-1661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661호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공고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사실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