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17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- 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17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창녕말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(국민임대, 영구임대)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. 2024년 1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