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10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01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(남양주양정역세권 S-4BL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S-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