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3-10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0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(남양주양정역세권 S-10BL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S-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