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- 6호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3 - 221(2023. 4. 28.)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