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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((주)파인디앤씨)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4/01/08 (월)
내용

고시 제2024-6호
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- 6

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제2023 - 221(2023. 4. 28.)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8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