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, [공항로(내덕칠거리-내덕사거리) 확장공사]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. ㅇ 첨부파일 : 공항로(내덕칠거리-내덕사거리) 확장공사 타당성 평가 검토 결과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