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4호
국토교통부고시제2024- 호
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(양평-이천)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97호, 2020..02.24. 및 제2020-739호, 2020.10.20.)에 따른 누락된 편입토지에 대하여「도로법」제82조 및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1월 10일
국토교통부장관
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(토지세목고시)
[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(양평-이천) 건설공사]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
◈ 사업명 :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(양평-이천) 건설공사
일련
번호 |
소재지 |
당 초 |
변 경 |
소유자 |
관 계 인 |
지번 |
지목 |
면적(㎡) |
지번 |
지목 |
면적(㎡) |
성명
(명칭) |
주 소 |
성명
(명칭) |
주 소 |
권리관계 |
원면적 |
편입면적 |
원면적 |
편입면적 |
1 |
경기도
광주시
곤지암읍
부항리 |
산62 |
임 |
47,405 |
- |
산62-1 |
임 |
47,405 |
211 |
최** |
서울시
동작구
대방동 |
|
|
|
2 |
경기도
광주시
곤지암읍
부항리 |
산37 |
임 |
1,587 |
- |
산37-1 |
임 |
1,587 |
112 |
최** |
서울시
동작구
대방동 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