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55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55호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 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(음성읍내)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35조 제1항 및 「주택법」 제15조 제4항에 의거 음성읍내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