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53호국토교통부고시제2024- 5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(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태백 장성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