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5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53호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5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업무위탁기관 공모 및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업무위탁기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