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80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80호
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59조(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) 및 제60조(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)의 국토교통부장관 사무를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3항에 따라 아래의 법인(재단)에 위탁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2024년 1월 23일
국토교통부장관
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등 업무 위탁기관 선정
1. 업무 위탁기관
ㅇ (재)화물복지재단
2. 위탁기간
ㅇ 2024년~2026년(단, 2026년도는 사업정산 완료 시까지)
3. 주요 업무(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51조제3항제3호~제6호)
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
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, 확인 및 심사
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, 확인 및 심사
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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