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7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79호 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6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-208호(2019.2.20)로 지정·공고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「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지정」을 취소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 202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지정 취소 1. 지정기관명 : 한국교통안전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