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63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6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(서귀포중앙 행복주택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「서귀포중앙」 공공주택건설 (행복주택)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