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4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43호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