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69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- 6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(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 및『주택법』제15조제4항에 따라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01 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