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72호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 『물류정책기본법』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294호(2023.6.8.)로 지정·고시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「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」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