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131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31호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「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2월 1일
국토교통부장관
□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
당사자 |
성명 |
현대환경산업개발(주) |
주소 |
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962-16(유곡리) |
품질인증 용도 |
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|
처분내용 |
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
(2024.2.1 ~2024.4.30) |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|
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
(건설산업과-6619, 2023.10.17.)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|
당사자 |
성명 |
현대이엔티(주) |
주소 |
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962-16(유곡리) |
품질인증 용도 |
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|
처분내용 |
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
(2024.2.1 ~2024.4.30) |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|
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
(건설산업과-6620, 2023.10.17.)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|
당사자 |
성명 |
청운개발(주) |
주소 |
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안삼도로 1347(삼거동) |
품질인증 용도 |
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|
처분내용 |
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
(2024.2.1 ~2024.4.30) |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|
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
(건설산업과-5807, 2023.9.6.)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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