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12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 123호 문경~김천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문경~김천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