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73호‘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(SRPS공법)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