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122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2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. 202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