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16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69호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. 2. 8.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