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181호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-181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“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”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”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