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93호
국토교통부고시제2024-93호
아산국가산업단지(우정지구)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
아산국가산업단지의 우정지구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※ 경기도 고시 제2023-57호(2023.02.14.) 아산국가산업단지(우정지구)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
2024년 2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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