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196호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96호
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“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”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2월 20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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