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214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214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「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」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