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10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(변경)승인(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(변경)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2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