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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4/02/21 (수)
내용

공고 제2024-234호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234


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


자동차관리법68조의14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4221
국토교통부장관

1. 조합명 : 자동차매매공제조합

2.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(양평동2), 목동비즈타워 707

3. 설립목적 : 자동차매매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여 자동차매매산업 발전에 기여

4. 인가일 : 2024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