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271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271호
2024년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 참여 모집 공고
1. 지원목적
ㅇ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국내 물류운송 부문 및 물류시설(센터) 등에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적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여
2. 신청기간
ㅇ 2024년 2월 28일(수) ~ 2024년 4월 1일(월), 33일간
3. 신청자격
가. 정부지정핵심사업 :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를 등록·운영하는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중 "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"에 참여하는 기업(개인)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
나. 녹색물류공모사업
1) 민간공모사업 :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화물운송사업자 및 물류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음. 단,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는 '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' 참여한 개인(기업)만 신청 가능
2) 효과검증사업 :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·보유한 제조기업(개인)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'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' 참여기업(개인)이 신청할 수 있음
★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제출서류,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. 2. 28.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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