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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오산세교2 단계분할 관련 정정고시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4/02/28 (수)
내용

고시 제2024-105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5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65호(23. 12. 29.)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(7차), 개발계획 변경(13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2차) 승인에 대하여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40227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