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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신기술 지정(2583)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4/03/04 (월)
내용

고시 제2024-109호

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37
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