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110호‘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·제거하는 기술 (슬레이터 공법)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3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