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316호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316호
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
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에 따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”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3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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