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121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 호
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(변경)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변경),「도로법」제82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8일
국토교통부 장관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(양평-이천) 건설공사)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①
구분 |
②
종류 |
③
노선
번호 |
④
노선명 |
위치 |
면적 |
기점 |
종점 |
주요 통과지 |
⑩
총연장
(㎞) |
변경 |
고속
국도 |
제400호 |
수도권
제2순환선
(화성-여주) |
경기도
광주시
도척면
진우리
~
경기도
여주시
산북면
용담리 |
기정:
1,137,209.0㎡
변경:
1,137,027.3㎡
증감:
- 181.7㎡
|
경기도
광주시
도척면
진우리 |
경기도
여주시
산북면
용담리 |
경기도 이천시
신둔면 인후리, 용면리,
경기도 광주시
도척면 진우리,
곤지암읍 신촌리, 수양리, 봉현리, 부항리, 만선리,
이선리, 유사리, 삼합리,
경기도 여주시
산북면 상품리, 후리,
백자리, 용담리,
경기도 양평군
강상면 대석리 |
19.43km |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:
-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∼이천간 건설공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, 지적분할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:
- 2019년 ~ 202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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