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132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32호
소사∼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(14차)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03호(관보 제17473호, 2011.03.25.), 제2011-208호(관보 제17506호, 2011.05.12.), 제2012-11호(관보 제17680호, 2012.01.16.), 제2013-136호(관보 제17967호, 2013.03.08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339호(관보 제18044호, 2013.06.25.), 제2014-65호(관보 제18203호, 2014.02.14.), 제2015-298호(관보 제18510호, 2015.05.13.), 제2015-1098호(관보 제18672호, 2016.01.05.), 제2016-212호(관보 제18745호, 2016.04.22.), 제2016-786호(관보 제18897호, 2016.12.01.), 제2017-740호(관보 제19129호, 2017.11.20.), 제2018-73호(관보 제19187호, 2018.02.01.), 제2018-625호(관보 제19366호, 2018.10.29.), 제2019-715호(관보 제19649호, 2019.12.16.)로 고시된 소사~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변경(14차)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각 조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03월 08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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