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13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13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(서울독산13(광명하안13)고령자복지주택) 『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』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독산13(광명하안13)고령자복지주택(영구,행복)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03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