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144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4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45호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