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4-149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49호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