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 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제50조(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)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붙임과 같이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