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4-457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 호
항공안전법 제49조 및 제50조(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)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.
□ 지정(6명) 및 취소(8명)
구분 |
성명 |
지정번호 |
소속기관 |
전공분야 |
지정 |
민준기 |
356 |
인하대병원 |
안과 |
지정 |
신혜은 |
357 |
인하대병원 |
안과 |
지정 |
서재원 |
358 |
88플러스내과의원 |
내과 |
지정 |
최종순 |
359 |
고신대학교 복음병원 |
가정의학과 |
지정 |
배현미 |
360 |
서울배내과의원 |
내과 |
지정 |
손유리 |
361 |
서울정형외과신경과의원 |
신경과 |
취소 |
신호식 |
102 |
우리호병원 |
정형외과 |
취소 |
정종철 |
202 |
뉴강서성심의원 |
정형외과 |
취소 |
김현호 |
273 |
- |
가정의학과 |
취소 |
박세영 |
298 |
- |
피부과 |
취소 |
구경효 |
299 |
- |
정형외과 |
취소 |
최원준 |
301 |
- |
가정의학과 |
취소 |
정재승 |
308 |
- |
안과 |
취소 |
서선희 |
317 |
- |
소아청소년과 |
2024년 3월 27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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